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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플랫폼 문어발 확장’ 막겠다는 공정위

이제서야 ‘플랫폼 문어발 확장’ 막겠다는 공정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22 17:04
업데이트 2021-09-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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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불거지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할 것”
새달 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71개 ▲2020년 97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었다. 계열사 수가 SK(14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공정위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의 기업결합 사례를 살펴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을 합치는 ‘혼합 결합’이 상당수다. 혼합 결합은 동종 업체 간 결합인 수평·수직 결합과 달리 경쟁 제한성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공정위 심사 통과가 비교적 쉽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 인수를 혼합 결합으로 보고 승인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액도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은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와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하며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 행위로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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