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10만명 넘게 동의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10만명 넘게 동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23 07:37
업데이트 2021-09-23 07: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포 장릉 조망 해치는 3개사 아파트 논란
문화재청 허가없이 꼭대기층까지 공사완료

김포 장릉
김포 장릉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왕릉의 조망을 해치며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2일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3일 오전 7시 15분 현재 10만 9603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안에 동의 수는 1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수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 논란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 논란 SBS 뉴스 캡처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 인근에 있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김포 장릉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됐는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문제의 아파트들이 건설 중인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났다는 점이다. 3개 건설사 모두 내부 마감 작업 공사 중이며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7월 21일 한 차례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상태인데 또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고발과 함께 이들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도 재차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