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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에 끌려간 10살 소년, 구타와 성폭행에 “평생 고통”[형제복지원 피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귀갓길에 끌려간 10살 소년, 구타와 성폭행에 “평생 고통”[형제복지원 피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24 19:52
업데이트 2021-09-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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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85~1987, 형제원에 강제수용된 정동수씨 진술서
친구들과 놀다 느닷없이 끌려간 형제원
쉼없이 이어지던 모진 구타와 성폭행
퇴소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

형제복지원으로 가는 차에 태워지는 시민들의 모습.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형제복지원으로 가는 차에 태워지는 시민들의 모습.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제공.
12년간 수용인원 총 3만 8000여명, 공식 사망자 513명. 1970~1980년대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는 1987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34년이 지난 지금,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존자 13명은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원에 낼 진술서를 쓰는 과정 또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반드시 쓰여져야 할 글이었다. 서울신문은 매주 1명씩 이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다.

초2 소년, 친구들과 바닷가서 놀다
귀갓길에 느닷없이 형제원으로 끌려가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손에 형제원에 끌려갔던 정동수(46)씨는 퇴소 후 34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씨가 형제원에 끌려갔을 때의 나이는 불과 10세. 처음 끌려갔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정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도망쳤을 거라고, 그곳에 단 한 순간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어린 정씨는 형제원에서 시도때도 없이 구타를 당했다. 곡괭이 자루로 머리를 하도 맞아 지금도 귀에서 물이 나오고 귓가에선 환청이 들릴 정도다. 머리는 맞고 터지기를 반복한 탓에 군데군데 음푹 패여 있다. 추운 겨울에도 기합과 구타가 끊이질 않았다. 그때 걸린 동상으로 인해 지금도 발톱 몇 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씨는 형제원 내 성폭행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나금연이라는 이름의 소대장으로부터 수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시 형제원 내에서는 정씨 외에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다.

2년여간 끔찍한 일들을 겪은 정씨는 퇴소 후 소년의집에 입소하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의집을 떠난 정씨는 홀로 살아가기 위해 껌팔이와 신문배달, 중국집, 가라오케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했다. 그러나 형제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서의 기억은 평생 정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

아래는 정씨의 진술서 전문.

※원문에서 일부 표현만 다듬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불법 인권유린의 지옥 형제복지원
불법 인권유린의 지옥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작업장에 투입돼 일하는 모습. 당시 작업장에선 구타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 서울신문 DB
[진 술 서]

제목: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술서

진술내용:

1985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친구 2명과 해운대 바닷가에서 물놀이하고, 친구 한 명 집이 우동(해운대 바로 옆)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친구를) 데려다 주고 나머지 친구 한 명과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경찰이) 경찰차에 태워서 (당시 우동 파출소로) 잡아갔습니다.

당시 날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시간은 저녁 5시~7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강제로 데려가 철창에 넣었고, 집이 있다고 연락해달라고 사정해봐도 소용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구타였습니다. (곤봉으로 수 차례)

그리고 다음날 새벽쯤 포니(뒤에 천막으로 된) 한 대가 와서 저와 친구를 태워서 형제복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뭐하는 곳인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에 더 분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도망을 쳤을겁니다.

일상이 된 구타에 이어 성폭행까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곳에서의 기억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겪어야 할 고통인지를 생각조차하기 싫습니다. 다시는요. 하지만 조금의 아픈 기억을 되살려서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구타는 기본 일상이고 그 소대장(나금연)한테 성폭행은 수차례 당하였으며 저 말고도 밤마다 잘 때 옆에 와서 그 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혹 같은게 자주 밖으로 튀어나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곡괭이 자루로 빠따를 맞다가도 머리, 귀 등을 사정없이 맞아서 귀에서는 계속 환청이 들리고 물이 나오고 머리는 하도 맞아서 머리 두피 부분이 군데군데 움푹 들어갔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운동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발에 동상이 걸려서 일부 발톱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정상으로 못 돌아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밥이라고 줬던 건 다 썩거나 쉬거나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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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어린 원생들이 부동자세로 아침 점호를 받는 장면. 당시 모든 원생들은 새벽에 일어나 4열 종대로 인원 점검을 받고 열을 맞춰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어린 원생들이 부동자세로 아침 점호를 받는 장면. 당시 모든 원생들은 새벽에 일어나 4열 종대로 인원 점검을 받고 열을 맞춰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퇴소 후 옮겨 간 소년의 집에서도 폭행
‘형제원 출신’ 딱지에 사회적응에도 어려움


1987년 퇴소 후 곧바로 ‘소년의집’ 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서울 소년의 집으로 입소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하여 졸업 후 부산 소년의집으로 이동 입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폭행 피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학년이 높다는 이유? 규율을 잡는다는 이유? 등등으로 여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소년의집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끝내 그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사회 적응을 못하여 껌팔이, 신문배달, 중국집, 가라오케 웨이터 등(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뿐이었고 그런 직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생활도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원 출신이라는 딱지가 항상 붙어다녔고 그곳에서의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어서 사회 적응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학력이 안 되고 때로는 거짓으로 졸업했다고 (했다가) 입사 후 들통나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신체적 피해 트라우마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자다가도 벌떡 깨고 악몽을 꾸고 그때 그 일들을 잊고 싶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충격과 일상들은 계속 제 뇌리에 남아 있으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으로 잠을 청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들과 별거 중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볼려고 했지만 제 생각들이 그때의 일상이 맴돌고 꾸리는 법을 몰라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자주 자신감이 없어지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복지원 퇴소 후 남은 신체적 후유증

●머리 두피가 부분적으로 움푹 들어감.(머리박고,맞고,터지고 등)
●귀(양쪽)에서 물(습함)이 나옴
●코가 삐뚤어져 있음
●성폭행으로 항문에서 피가 가끔 나오고 혹이 있음(튀어나옴)
●앞니가 삐뚫어져 있음.(당시 소대장 한테 곡괭이 자루로 맞으면서 생니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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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불법으로 감금된 시민들이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불법으로 감금된 시민들이 강제노역과 구타 등으로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형제복지원 사건 어디까지 왔나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고(故) 박인근 원장은 1989년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에 제기한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현재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13명은 모두 입·퇴소 증빙자료가 준비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러한 증거가 없어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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