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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의 더 정치] ‘국가 미래’ 교육 바뀌어야 정치 바뀌어… 그래야 국민이 행복

[정대화의 더 정치] ‘국가 미래’ 교육 바뀌어야 정치 바뀌어… 그래야 국민이 행복

입력 2021-10-18 17:34
업데이트 2021-10-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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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불행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 없어
국민 권리 억압 안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돈·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사회
배금·물신주의 넘어서는 사회 규범 요구
개인의 삶 규율하는 사회적 시스템 붕괴
대립적이고 소모적 정치구조 개선 필요
국민 위함 아닌 자신 위한 싸움 정치아냐

고등교육의 위기 못 느끼면 나라가 위험
세대 간 공정·협력 대립땐 미래 보장 못해
의무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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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가 개강이 연기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은 충분히 힘들고 고단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가 개강이 연기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은 충분히 힘들고 고단하다.
연합뉴스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과 권력이 행복의 척도일까? 하버드대에서 오랫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유전적 요인 외에 건강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개인의 성취도가 기대치를 넘어서면 만족감이 증대해 행복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행복은 성취도에 비례하고 기대치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욕심을 부리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 증진시키려 의무도 부과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름하여 국민개병제의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도 있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무가 주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은 국민행복이며 의무는 그 수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계몽주의 시대에 사회계약론으로 등장했다. 국민들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론이다. 계약의 방법에 따라 국가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절대주의와 국가의 권력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대립했는데 이를 조화롭게 절충한 존 로크의 제한권력론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됐다.

제한권력론은 국가의 존재와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이유를 국민 행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그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저항권까지 보장하는 관점이다. 여기서 국가 권력의 존재의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헌법적 이론이 도출된다. 이것은 최소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최대주의적 관점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이론하에서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국민개병제를 수용하는 대신 국가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 권리가 우리 헌법에서는 교육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종교와 양심과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과 출판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권리는 특별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집약돼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물어본다. 국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다. 일상에서 듣고 신문과 방송으로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자살, 산재, 교통사고, 정신질환과 중증질환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 폭력과 성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진학과 취업은 어려운데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다. 그 결론이 삼포세대이거나 칠포세대라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것 아닌가. 그러니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국민도 행복 위해 국가의 책무 요구 권리 가져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충분히 힘들고 고단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가 문제지만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파서 힘든 것만도 아니다. 돈이 있고 빵이 있어도 삶은 고단하고 퍽퍽하다. 세계경제 10위권의 선진국이라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 것일까? 두 가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지극한 배금주의와 맹목적 물신주의 때문이다.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겠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사회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 기존 공동체가 와해된 이후 새로운 공동체와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규범 부재의 혼돈 상황에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해 그 획득에 영혼을 팔아 버렸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회, 기득권이 득세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성공적인 민주화는 배금주의와 물신주의를 피해 가 버렸다.

또 하나는, 개개인의 삶을 규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험가처럼 살 수는 없다. 삶의 평온함은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는데 우리들의 삶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살아가면서 거치는 교육,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주거, 건강관리 등 모든 단계가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고단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수많은 사고와 각종 질병, 다양한 폭력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 과장된 것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에 역행하고 있는 지금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싸움은 정치의 일부지만 싸움이 정치 자체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일 년 내내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싸움은 정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정치가 자신을 위한 싸움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화 이전 독재시대의 억압적 사회통합이 실패한 이후 민주화 시대의 통합론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대립적 정치구조에 편승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언론의 상태도 건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바꾸는 것이다. 교육이 바뀌어야 정치와 언론도 바뀐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기능적 과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고도의 전략적 과정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것은 교육의 역사적 혁명성 때문이다. 교육을 지식의 전수로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혁명성을 거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을 오로지 입신과 출세의 수단으로 간주해 기득권을 대물림한다면 교육은 타락하고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을 보면 국가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국민개병제와 국민총행복제 조화 이루어야

그 교육이 위기에 빠졌다. 위기에 대한 처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위기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진다. 특별히 고등교육의 위기가 심각하다.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몰락은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됐다.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린 지도 오래됐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연구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에 연목구어일 뿐이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 해방과 전쟁의 시대, 근대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모두 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겪었다. 경제와 과학과 기술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변했고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 변화에 맞추어 사회의 작동원리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분야별로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돼 가치관의 충돌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대 간 단절과 가치관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미래사회의 가치가 공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회가 2030 젊은 세대와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의무와 권리를 등가교환하는 것이다. 병역 의무가 내 행복의 토대라는 믿음이 확산돼야 국민개병제와 국민총행복제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민주적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지대 교수
2021-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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