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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열차서 40분 동안 성폭행...승객들 아무도 신고 안 해”

“美 열차서 40분 동안 성폭행...승객들 아무도 신고 안 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9 15:29
업데이트 2021-10-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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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열차 성폭행 사건
통근열차 성폭행 사건 필라델피아 외곽 통근열차에서 ‘비상 호출버튼’ 누르는 법을 시연하는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 직원. 2021.10.19. AP연합뉴스
경찰대장 “사건 당시 관련된 신고 접수 없었다”
경찰서 감독관 “누군가 나서서 행동했어야”
피의자, 노숙자 쉼터에 등록된 노숙자로 파악
“피해자와 아는 사이...동의 하에 관계” 주장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외곽 통근열차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약 40분 동안 근처 승객들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녹화하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교통국(SEPTA) 경찰대는 당시 목격자들이 현장을 촬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토마스 네스텔 경찰대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승객들이 사건 현장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당시 필라델피아 911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이 발생한 열차의 마지막 2개 정차역을 관할하는 델라웨어 카운티의 911에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어퍼 다비 경찰서의 티머시 번하트 감독관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며 “누군가 나서서 행동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녹화하고, 범행을 말리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는 지역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당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공개됐다.
열차에서 승객을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노숙자 피스턴 응고이. 어퍼다비경찰 제공
열차에서 승객을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노숙자 피스턴 응고이.
어퍼다비경찰 제공
피의자는 피스턴 응고이(35)로, 현재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후 그의 진술서에 따르면, 노이와 피해 여성은 같은 역에서 열차에 올랐다.

응고이는 열차 탑승 직후인 저녁 9시 15분쯤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는 응고이를 수차례 밀쳐내려 시도했다. CCTV에는 응고이가 피해 여성의 옷을 벗겨내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SEPTA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오후 10시쯤이었고, 그제서야 피해자는 피의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범행이 약 40분 이상 지속된 셈이다.

응고이는 주소가 노숙자 쉼터로 등록된 노숙자로 파악됐다. 응고이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라며 당시 상황이 서로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의 이름을 말하지는 못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한 직후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는 법원에서 응고이에게 놓아 달라고 수차례 간청했다고 진술했다.

응고이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보석금은 18만 달러(약 2억1000만원)로 책정됐다. 그는 오는 25일 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SEPTA는 성명에서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를 목격한다면, 911에 신고하거나 열차마다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달라”고 호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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