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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로 협박해 후임병 자살케 한 현역병 등…중죄로 바꿔 기소

‘손도끼’로 협박해 후임병 자살케 한 현역병 등…중죄로 바꿔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19 18:07
업데이트 2021-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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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 국민청원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15
후임병을 손도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자살에 이르게 한 현역 군인 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9일 경찰에서 특수공갈죄로 송치한 A(21)씨, 현역병 B(22)씨, C(21)씨 등 3명을 더 무거운 ‘강도치사’죄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 등은 지난 8월 8일 오전 8시쯤 충남 서산시 모 아파트에서 군대 후임인 김모씨를 손도끼로 위협해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한 뒤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현금 3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대 1일주일 만에 이런 일을 당했다. B씨는 김씨의 군 후임병, C씨는 중학교 동창이다.

김씨는 이날 몇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 등을 당한 뒤 8시간 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막내인 김씨가 숨진 뒤 유가족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둘째 누나(26)도 돌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아버지는 “8월 한 달 간 3남매 중 자식 둘을 떠나보냈다”면서 “가해자들이 아들을 팬티만 입힌 채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옥상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날 군사경찰이 B씨를 체포했지만 (경찰은) A씨는 참고인 진술, 중학교 동창 C씨는 이마저 받지 않는 부실 초동수사로 입건조차 안하다가 나중에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의 군적금을 모두 갈취한 것도 모자라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온 1500만원 예적금을 노리고 이 짓을 저질렀다”며 “3명의 악마가 죄책감 없이 활보하게 놔두고 피해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경찰 관계자와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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