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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판결’ 항소 놓고 고민 깊은 軍...서욱 “상급심 의견 듣고 싶어”

‘변희수 판결’ 항소 놓고 고민 깊은 軍...서욱 “상급심 의견 듣고 싶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19 20:19
업데이트 2021-10-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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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심 판결, 항소 시한 22일
서욱 국방장관, 항소 뜻 내비쳐
전역 처분 당시 육군총장 지내
국민 관심 커...靑, 군 결정 주시
연말쯤 인식 조사·정책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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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0.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0.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급심 판단도 받아보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항소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서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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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답변
서욱 국방장관 답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육군은 판결 이튿날인 8일 판결문을 받았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어서 청와대도 군의 결정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군 내부에서도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다만 큰 방향에선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반대 측을 설득하려면 1심 판결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 전 하사를 상대로 이기기 위한 항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올 연말쯤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와 더불어 정책·제도·시설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 여러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착수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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