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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누드사진 올렸다는 허위기사에 “문재인 청와대 비방한 것”

조국, 누드사진 올렸다는 허위기사에 “문재인 청와대 비방한 것”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10-19 21:26
업데이트 2021-10-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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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법무부장관, 자신이 누드잡지 사진 올렸다는 허위기사 쓴 언론사 기자 처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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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8 연합뉴스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기자 A씨(32·남)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잡지 사진 등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관련해 “경찰 요청으로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 가입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아이디 가입자로 B씨를 언급했는데, 조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부분을 짚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사적인 측면으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 봤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 가능한데 공식연락망을 통해서도 조회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면책이 되려면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회도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시민 언론은 공적인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점을 들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문의 원문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에 관련해 후보들끼리의 경쟁 상황을 다룰 때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인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지, 선거가 아닌 상황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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