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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주차·택배 배달 경비원에 못 시킨다

대리 주차·택배 배달 경비원에 못 시킨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9 18:06
업데이트 2021-10-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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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반 땐 과태료 1000만원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나 화단 청소, 택배 배달 같은 잡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나 제설 작업,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리와 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했다.

입주민은 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같은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 주차와 택배물품에 대한 개별 가구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나 운반 등은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도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500가구 미만이라도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준칙에는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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