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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량행동하면 부모도 반성문”… 中, 연좌제 부활하나

“청소년 불량행동하면 부모도 반성문”… 中, 연좌제 부활하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10-19 17:46
업데이트 2021-1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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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가족교육촉진법’ 초안 검토

부모에 ‘훈계’ 처분·지도 교육 이수 명령
“자녀 사회주의 사상·복종 교육, 부모 책임”
시진핑 3연임 앞두고 미래 세대에 ‘재갈’

‘조국 통일·민족 단결이념 확립’ 까지 넣어
대만 독립·신장 인권 문제도 입막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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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한 중국
저출산에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한 중국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31일 원아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 완화한 것으로, 출산 기피 경향을 고려할 때 산아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옌타이 AFP 연합뉴스
최근 중국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면 부모도 함께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지만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라진 연좌제(범죄인의 가족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중국 사회가 거꾸로 간다’는 우려도 크다.

19일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검토 중이다.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동’이나 범죄 행위를 일삼으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고 자녀 지도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부모가 훈계 처분을 받으면 ‘아이를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새 아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갱생 의지를 담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당국에 반성문을 써서 내고 경찰서 등에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는 “청소년의 불량 행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라며 법제화 취지를 설명했다.

초안이 말하는 ‘매우 나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공산당과 중화민족, 사회주의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이 중국의 사회적 관습에 복종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됐음을 지적했다. 학교 폭력이나 가출 등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대만 독립 지지나 신장·티베트 인권 신장 요구 등 베이징 지도부의 역린을 건드리는 사안도 해당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초중고교에서는 교칙이 엄격하고 학생 통제도 강해 한국처럼 ‘왕따’나 ‘일진’ 같은 비행이 심하지 않다. 그럼에도 전인대가 연좌제 요소를 담은 제도를 도입해 청소년 비행을 막으려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시도를 앞두고 미래의 주역인 10대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까지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초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노인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고도 했다. 자녀가 지나친 공부 부담으로 괴로워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부모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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