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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2’ 결합, 결국 독점에 발목… “무리한 매각” 정부 책임론

조선 ‘빅2’ 결합, 결국 독점에 발목… “무리한 매각” 정부 책임론

이기철 기자
이기철, 송수연,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3 22:32
업데이트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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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불허

결합 땐 LNG선 점유율 60% 넘어
정부 “아쉬워” 산은 “플랜B 추진”
대우조선해양 자금난 우려 커져
삼성重과 합병도 사실상 불가능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정부의 조선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떠맡기는 식의 무리한 매각 추진에 3년의 시간만 허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두 기업의 M&A가 불발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의 ‘빅3’ 체제를 ‘빅2’로 개편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수포가 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는 “불승인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독점 우려 때문이다. 유럽은 LNG선 선사들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세계 1·2위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두 기업 합병 시 LNG선 시장점유율은 60%로 높아진다.

조선과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은 M&A를 진행할 때 주요국 경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선 고객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유럽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지역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원칙대로 심의는 진행하겠지만,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하면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고가 철회되면 심사 절차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EU 발표 직후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했다”며 “EU 공정위가 오래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 불확실성, 즉 자금난 우려가 커지게 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297.3%로 높아진 것도 우려를 더한다. 주인을 다시 찾는 것도 부담이다. EU가 독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한 만큼 다른 ‘빅3’인 삼성중공업과의 합병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선 이외의 산업을 하는 업체로의 매각이 불가피해진 것도 악재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 강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선수금보증(RG) 등 기존 금융 지원을 2022년 말까지 이미 연장한 상태다.

두 회사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은 이달 중 신년 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제3의 길을 찾는 플랜B 등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 이기철 선임기자·송수연 기자·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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