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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야조사, 동의→요청 바꿨더니 절반 급감

檢 심야조사, 동의→요청 바꿨더니 절반 급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17 23:20
업데이트 2022-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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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심야조사 526건… 45% 감소
인권침해 우려에 檢 자체 개혁안
‘서면 요청 있을 시’ 등 요건 강화
수사권 조정에 사건 급감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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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검찰의 심야조사가 2012년 이래 처음으로 500건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스스로 내놓은 ‘심야조사 제한 정책’의 약효가 듣기 시작한 모양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사건 처리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검찰청 심야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 24개 고검·지검(지청 포함)의 심야조사 건수는 526건으로 전년(952건) 대비 약 44.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의 연평균 전체 심야조사 건수는 약 1083건이었다.

특히 심야조사의 9할 이상을 차지하는 ‘피조사자 혹은 변호인의 동의에 따른 심야조사‘는 지난해 475건으로 급감했다. 동의에 따른 심야조사가 400건대를 기록한 건 2011년(453건)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2019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제한’의 성과로 평가된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개혁안을 내놨고 법무부가 수용해 기존의 훈령이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강화하면서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새 규칙에서는 심야조사 요건도 ▲피조사자 혹은 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공소시효 임박 ▲체포 기한 내 구속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에 피조사자의 ‘동의‘를 ‘신청’으로 바꾼 것이 주효했던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된 것도 배경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사건 처리량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사건 처리 건수는 11월 기준 133만 4664건으로 처음으로 100만건대로 떨어졌다. 검찰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20만~250만건 규모의 사건을 처리해 온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검찰 심야조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으로 1464건에 달했다. 당시 ‘국정 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됐던 만큼 심야조사도 빈번히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됐던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도 1078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수준이었다.
이태권 기자
2022-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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