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주무부서 실무진, 법정 증언
“사업비용 활용할 땅을 용도 변경
사례 없어… 실현 가능성 낮다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2회 공판을 열고 첫 증인으로 한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불렀다. 한 팀장은 2013년부터 공사에서 근무하며 2015년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개발1팀에서 실무를 도맡았다.
한 팀장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의 제안서에 대해 그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배임의 핵심 정황으로 꼽히는 2015년 5월 사업협약의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한 팀장은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하고 김문기 처장(당시 1팀장)에게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올리고 나서 일부가 회의를 하면서 (조항이) 빠지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도시재생과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현안 보고에 대한 방침을 받아 왔다”면서 “시에서 1공단 분리를 반대하니까 그런 것 같았고 성남시 직원들도 반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