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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많은 진흥·규제 분리 다시 통합해야…효율적 업무 수행 위해 ‘독임제’ 바람직 /이성엽 고려대 교수

실 많은 진흥·규제 분리 다시 통합해야…효율적 업무 수행 위해 ‘독임제’ 바람직 /이성엽 고려대 교수

입력 2022-01-19 21:42
업데이트 2022-01-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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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디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도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어서 인터넷과의 경계도 흐려지면서 이제 미디어 시장은 전통적인 레거시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법제를 재편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OTT에 대해 보면 2018년 11월 유럽연합(EU)은 시청각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방송 외에도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 지침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독일도 방송법을 개정해 넷플릭스 등을 유사방송·텔레미디어 사업자로 분류해 방송법 체계로 편입시켰다. 다만 미국은 아직도 OTT, 특히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OTT에 대해 다채널프로그램방송사업자(MVPD)로 분류할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한국의 경우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지닌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세액공제, 자율등급 도입 등 OTT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에 OTT 등을 포함해 진흥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법을 대체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해 OTT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미디어 거버넌스로 보면 미국은 1934년 설립된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 방송, 주파수 정책과 규제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 영국 역시 방송통신규제위원회가 통신 및 방송의 정책과 규제를 시행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규제기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처 조직인 총무성이 통신, 방송, ICT 정책과 규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통신, 방송, 인터넷 정책과 규제를 분담하는 분리형 거버넌스 구조를 취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진흥과 규제를 분리했다. 이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기정통부로 이름만 변경된 채 존속하고 있다.

10년간의 미디어 진흥과 규제 분리가 실이 많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양자를 통합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정보미디어부 내지 미디어정보통신부를 창립하되 KBS 등은 공영방송위원회 내지 공영미디어위원회에서 규제하자는 안이 있다. 또한 1기 방통위와 같이 과기정통부의 미디어 정책과 규제를 기존 방통위와 합쳐 미디어정보통신위원회를 만들자는 견해도 있다.

결국 올 IP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미디어, ICT 관련 부처의 통폐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합 조직의 형태로는 위원회와 독임제가 가능한데, 진흥과 규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독임제가 바람직하다. 다만 미디어 분야의 사후 규제를 위해 부처 산하의 경쟁규제위원회와 독립적인 공영방송 정책 수행을 위해 부처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조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2022-0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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