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A씨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 현금 11만 원 등 11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