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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차단한 입주자 대표 징역형 확정

“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차단한 입주자 대표 징역형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26 14:44
업데이트 2022-06-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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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더라도 수도관이 실제로 ‘식수 공급’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관리비 협상이 잘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식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래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던 이 아파트는 오염 문제가 발생하자 2010년 상수도관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가 건물에는 경로당 등이 있는 2층 화장실에만 수도관이 설치됐고 이후 일부 상가 입주자가 여기서 물을 끌어 쓰기 시작했다.

1·2심은 문제의 수도관이 상가 임차인과 고객에게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도불통죄 적용 시설로 봐야 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가 사람들로부터 물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점을 근거로 아파트 측도 수도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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