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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숙박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숙박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2-08-07 20:30
업데이트 2022-08-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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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출장지에서 숙소를 정할 때 ‘숙박앱’을 종종 이용한다. 편리하긴 한데 간혹 황당한 일도 겪는다. 며칠 전 경남 합천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박앱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형 행사가 열리는 바람에 합천 도심의 숙박업소는 만실이었다. 할 수 없이 30분가량 떨어진 해인사 외곽에 숙소를 잡았다.

밤늦게 도착한 숙소. 크고 화려하다. 한데 업소 주인을 만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예약한 방이 없단다. 지나던 손님에게 방을 내줬으니, 당신은 웃돈을 내고 한 단계 높은 방에서 자라는 거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고 웃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 해도 이런 불공정과 전근대적인 상혼에 무릎 꿇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인의 태도는 완강했다. 외려 싫으면 그냥 가라며 큰소리다. 숙박앱 측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숙소까지 가는 데 들인 차량 기름값 등 제반 비용, 상실한 휴식 시간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음 예약 때 쓸 ‘20% 할인 쿠폰’을 주겠단다.

이날 계약이 어그러진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약속을 깬 주인과 숙박앱의 무성의한 고객 응대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둘은 쏙 빠지고 정작 난감한 현실을 겪게 된 건 예약자뿐이었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강자로 나서고 있다. 숙박, 택시, 배달 등 민생의 여러 접점에서 소비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 숙박앱의 ‘10억원 먹튀’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한 국회의원이 내놓은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65%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개선을 원했다고 한다. 현실은 이와 멀다. 온라인 거래가 민생 깊숙이 자리잡았는데도 문제를 제어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달 현 정부가 입법 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만약 정치권에서 수차례 약속해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대로 도입됐다면 어땠을까.

지난 2018년 미국 ‘베이비 파우더’ 소송에서 미주리주 법원이 피고 J사에 47억 달러(약 5조 325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역대 최고 배상액이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들에게 돌아갈 보상적 손해배상액은 1인당 280여억원,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1인당 약 2134억원에 달했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만 1784명에 달한다. 사건이 확인된 지 십수 년이 지나고 있지만 배상은 여태 지지부진이다. 피해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액 규모가 관련 피해자 1인당 2억~5억원이었는데도 그렇다.

논리비약이란 거 잘 안다. 생명과 숙박을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다. 하지만 밑바탕에 인간 중심의 사고가 결여돼 있다는 점은 같다.

기억하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공약으로 등장한 건 지난 18대 대선 때다.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3명의 유력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10배 배상’을 법제화하겠다는 보고까지 했다. 그러고는 유야무야됐다. 이후 정부에서도 잠잠했다. 기업에선 경영 위축,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한 거대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만약 숙박앱에 몇 배 배상을 명령하고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시스템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책임질 일은 아예 만들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도 공급자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가 지향하고 일궈야 할 세상은 소비자가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이다.
손원천 문화부 선임기자
2022-08-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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