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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뛰어들어 멈춘 택시로 ‘쿵’ 부딪친 여성…안타까운 결말

도로 뛰어들어 멈춘 택시로 ‘쿵’ 부딪친 여성…안타까운 결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8 15:29
업데이트 2022-08-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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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 승객 이틀간 병원 통원 치료
운전자 딸 “父가 보험처리 억울”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인도에 서있던 여성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고의로 택시에 부딪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성은 멀쩡히 걸어돌아갔는데, 택시 안 승객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닌가요?”라는 글과 함께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의 택시 차주로 당시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 택시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파란불로 바뀐 후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어와 차에 몸을 던졌다.

기사는 달려드는 여성을 보고 차를 멈췄고 다행히 여성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멈춘 차 보닛 쪽으로 쓰러지며 넘어졌다. 잠시 후 기사가 나와 여성을 확인했고 여성은 다시 멀쩡히 일어나 인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이 이틀 동안 통원치료를 했고 손님의 병원비를 기사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

A씨는 “차로 뛰어든 여성과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라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분명 아버지 잘못은 없는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현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직접 하라고 했다”면서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일처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뛰어든 사람도, 승객도 둘 다 보험 사기로 엮어야 한다”, “승객이 병원 간 게 더 이해 안 된다”, “승객이랑 뛰어든 사람이랑 한패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사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반 사기 행위보다도 높은 법정형이며,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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