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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77대 천안 아파트 화재’ 구상금 15억원 넘을듯…검찰 실형 구형

‘차량 677대 천안 아파트 화재’ 구상금 15억원 넘을듯…검찰 실형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08 16:23
업데이트 2022-08-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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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검찰이 지난해 가스폭발 화재로 차량 677대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세차업체 직원 등 관계자들에게 금고 2~3년과 징역 2년, 벌금 등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8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화재사고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받고있는 출장세차 업체 A직원과 B대표 대해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당시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리사무소 C직원에게 징역 2년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게 벌금 20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지난해 8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A씨 변호인은 “1년 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으며 1년 이상 가스누출이 없어 아무 생각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한다. 피해자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기록상으로 아파트 관련 피해가 9억 원 차량 피해가 약 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후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돼 평생 이 피해액을 변제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C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며 “구상금을 갚으려면 가족들도 그렇고 자녀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경기 사정이 빈약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휩싸여 피해를 입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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