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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땐 가장 피해받는 건 피해자”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땐 가장 피해받는 건 피해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8-08 18:00
업데이트 2022-08-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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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신임 주일대사 간담회

“특허권 등 경매로는 보상 불충분
현금화 막고 외교로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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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 연합뉴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
연합뉴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8일 “국내에 압류 중인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했을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라고 말했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미나토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강제징용(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가 몇 년 동안 방치되면서 일본기업의 자산이 압류돼 있고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주일대사로 지난달 16일 부임한 윤 대사는 이날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자산 매각(현금화)의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억원 정도의 배상을 받는 사안”이라며 “일본기업 자산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브랜드, 특허권 등인데 이를 경매를 통해 현금화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사는 “그렇게 (현금화)했을 경우 일단 일단락되는 상황이겠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적을 텐데 그렇게 되면 승자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도 날아갈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현금화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피해 당사자들이 될 수 있고 한일 양국은 물론 기업과 국민까지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으로 일본의 보복과 한국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 대사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먼저 막고 사법의 영역이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외교가 작동될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일본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100%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이를 다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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