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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나쁜 남자를 사랑할 권리라니/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나쁜 남자를 사랑할 권리라니/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2-08-09 20:08
업데이트 2022-08-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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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과 통제에 익숙한 지적장애인의 삶
성착취 남성에게 ‘그립다’ 하면 사랑인가
이들의 ‘관계’ 경험 넓힐 사회적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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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장애인한테도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질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속 이 대사에 ‘쿵’ 눈앞이 흐려졌다. 얼마 전 재판의 피해자인 한 장애 여성의 삶이 스쳐 갔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시작부터 여느 사건과 비슷했다. 가족 이외 인간관계 대부분을 차단당한 채 살던 장애 여성이 일상의 유일한 재미였던 오픈 채팅에서 비장애인 남성을 알게 됐다. 보고 싶다, 너뿐이다, 수개월간 지극정성인 남성은 그녀에게 거의 구세주였다. 뭐든지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를 포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은 피해 여성을 가출하게 하고 사실상 감금해 수백 번의 성매매를 가장한 성착취를 가한 것이었다. 그 수법이 잔인하고 파렴치해서 피해 여성이 생존해 있다는 게 다행일 지경이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구속 이후에 그립다고 교도소에 편지를 보냈다며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수백 번의 성착취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선택한 자기결정’이라고 변명했다. 사건마다 꽤 익숙한 장면이다. 그래서 다시 숨을 고르고 변론을 한다.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적장애 여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많은 사람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인적 관계에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적장애 여성은 어릴 때부터 가정 내 순종과 통제에 익숙한 생활을 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 주는 사람(특히 비장애인)이 나타날 경우 먼저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돌봄에 길들여진 지적장애인은 가해자로 인한 착취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자라 왔기에 관심을 잃지 않으려 성적인 관계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를 성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애정 관계로 인식해 거기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가족들로부터도 고립시키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애정 관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힘의 불균형을 이 재판 과정에서 면밀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일당이 구속되고 나서도 보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던 이 여성은 가해자들의 범행 기간 동안 진정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까. 편지 한 장만 놓고 본다면 그리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은 한 장면의 사진이 아니라 계속되는 동영상에 가깝다. 피해 여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 년 이상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살며 난생처음 자신을 돌보고 사랑함에 대해, 안전한 존중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경험했다. 퇴소 후 직업을 갖고 자립주택에서 자유로운 삶을 꾸려 가는 이제서야 가해자 일당과의 그 시간을 ‘살면서 제일 힘들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할 힘도 갖게 됐다.

지적장애인도 사랑에 빠질 자유가 있고, 이를 주장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면죄부로 삼는 것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지적장애인의 삶에 켜켜이 쌓이는 고립과 통제 그리고 절대적인 사회적 자원 부족은 보려 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나쁜 사랑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히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를 어떻게 자주 경험하도록 할지 고민하고, 그 좋은 경험들이 제도적으로 지지받아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2022-08-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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