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총수 규제 친족 범위 4촌 이내로 좁히기로
총수의 자녀 낳은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위는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인식하기에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이 이행할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0개의 규제 범위 내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4명으로 4424명(49.5%) 감소한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에서 배제돼 규제 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공정거래법상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