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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 따라야” VS “약탈 문화재에 점유권 없다”

“일본법 따라야” VS “약탈 문화재에 점유권 없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8-17 19:09
업데이트 2022-08-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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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일본 관음사) VS “약탈 문화재에 점유 취득권 없다”(한국 부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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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들이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한국 도둑들이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10년 전 한국 도둑들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에서 벌이는 한일 간 다툼이 치열하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가 17일 연 재판에서 간논지 측은 서면을 통해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따져야 한다. 이에따라 불상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527년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불상을 들여와 500년 가까이 공공연하게 점유해 소유권을 ‘점유 취득’했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은 “한국 민법에 따라 소유주를 가려야 한다. 특히 약탈 당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석사 측 변호사는 재판 후 “이 불상은 14세기 왜구가 약탈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며 “자신들 소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 국가가 문화재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재판 때 직접 참석했던 다나카 세쓰료 간논지 주지는 “적법하게 불상을 취득했다는 근거를 일본으로 돌아가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은 김모(당시 69)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간논지에서 이 금동불상을 훔쳐오면서 불거졌고, 한·일 간 외교마찰로까지 비화됐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고려 말이나 조선 초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가 2016년 4월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 이듬해 1월 승소했다. 국내 초유의 국외문화재 소송에서 김씨 등 절도단은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린 애국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에 ‘고려국 서주(서산)’ 기록은 있으나 이전기록이 없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6년째로 재판이 모두 끝나지 않아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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