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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나가수’로 뜨기 전 마약 처벌 받았다”

“돈스파이크, ‘나가수’로 뜨기 전 마약 처벌 받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03 07:14
업데이트 2022-10-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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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묵묵부답’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 뉴스1
12년 전 ‘대마초’까지 밝혀졌다
재판만 3번, 실형은 피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활동명 돈스파이크·45)씨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이전 마약 전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2010년 항소심 1번을 포함해 세 차례 재판에도 징역형을 피했다.

1일 TV조선·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번째 마약관련 범죄, 2009년 3월쯤”
김씨는 2009년 3월쯤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해 지인에게 대마를 주고,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를 한 돈스파이크는 같은 해 8월 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과 2009년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작업실 등에서 총 7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6개월 뒤, 김씨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김씨는 1996년 밴드 포지션 객원 멤버로 데뷔했지만 방송 활동이 활발하진 않았다. 2011년 5월 방영한 ‘나는가수다’에서 가수 김범수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김씨는 이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했다.

특히 방송에서 고기요리 먹방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 용산구에 외식업 점포를 열고 관련 유튜브를 개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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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 영장실질심사
마약 투약 혐의,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 영장실질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22.9.28 연합뉴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그를 붙잡았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마약은 최근에 시작했다”며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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