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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11억→12억 상향 여야 합의

1주택자 종부세 11억→12억 상향 여야 합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2-08 16:40
업데이트 2022-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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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공약 ‘만 나이’ 법 본회의 통과
법인세·금투세는 합의 불발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납부유예하는 고용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기준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은 정부안대로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초대기업 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세는 야당이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정부안)에서 0.15%로 낮추고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면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매기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세는 나이에 비해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게 된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게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포함되고, 부가통신 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통과됐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민식이법’,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 될 수 없거나 공무원의 경우 퇴직 처분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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