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이정근 “연20%넘는 고금리 사채 거절했더니 음해” 혐의 부인

[단독]이정근 “연20%넘는 고금리 사채 거절했더니 음해” 혐의 부인

입력 2022-12-08 16:59
업데이트 2022-12-09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업가 박씨에게 불법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40억 자택 근저당 요구해 나갔더니 사채쓰라 요구”
검찰에 개인간 금전거래 주장...법정 진실공방 전망
박씨 “연15% 이자불과, 먼저 집 넘기겠다 제안”주장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59)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조사 당시 “박씨와 금전거래를 했는데, 연 20% 넘는 ‘고금리 사채이자’를 유도해 거절했더니 박씨 태도가 지난 대선 이후 급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연합뉴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연합뉴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4월쯤 박씨가 고금리 사채를 권유해 거절했더니 음해성 폭로가 시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채업자와 나타나 연20%넘는 사채로 돈 갚아라 종용” 주장
이 전 부총장은 당시 돈을 빌린 박씨의 요구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에 있는 40억원 상당의 자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씨 측이 사채업자와 나타나 5억원가량을 연 20% 이상인 고금리 사채로 빌려 돈을 갚으라고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로가 시작됐다는 게 이 전 부총장 측 입장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9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 “정권바뀐 후 빌린 돈보다 더 큰 액수 요구”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지난 10월 구속 전까지 이 전 부총장은 박씨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고 있었고, 이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해 계좌로 돈을 주고 받았다. 박씨도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 천천히 갚으라 했다”며 “박씨와는 2019년부터 ‘오빠, 동생’이라 칭하며 3년 넘게 친분을 쌓아온 만큼 변제일을 정하거나 차용증도 쓰지 않았는데 박씨가 정권이 바뀐 후 태도를 바꿔 빌린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빌린돈 7억 중 4억 갚아”주장, 검찰 수사 반박
이 전 부총장 측은 빌린 액수도 검찰 수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박씨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장 측은 “청탁 자금을 계좌를 통해 받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10억원이 아니라 7억원가량을 계좌로 빌렸고 4억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서 ‘진실공방’ 결과 판가름날듯...14일 첫 공판
반면 박씨 측은 이 전 부총장이 청탁을 들어주겠다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이름을 자주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녹취록에서 박씨는 이 전 부총장과 나눈 대화 등이 공개되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 측은 “이 전 부총장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연 20% 넘는 고금리가 아니라 14% 이자인 정상적인 대출이었고, 상담과정이 녹음돼있기 때문에 언제든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문제도 이 전 부총장 측이 먼저 ‘집을 가져가라’고 제안했는데 알아보니 12억원도 안되는 집이었고 그마저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기에 내가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른만큼 재판에서 ‘진실공방’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총장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이다.
백민경·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