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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적용 “혼란 일으켜 송구”

경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적용 “혼란 일으켜 송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08 18:32
업데이트 2022-1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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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 9일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해 검찰 송치 예정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3학년 A(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B씨에 대해 9일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피의자·목격자 진술과 수사심사관·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언북초 후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B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사고가 난 현장으로 왔다. 현장에 다시 오는 데 걸린 시간은 43초였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A군의 어머니 이모(43)씨는 전날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500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통과장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고, 당시 교통과장도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면서 변호인단과의 회의 내용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스쿨존에서 일어났다는 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 후 내려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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