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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법안 폐지 막을 불씨 되나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법안 폐지 막을 불씨 되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2-08 19:18
업데이트 2022-1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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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제안 수용, 법개정 착수
품목확대는 합의기수서 논의 제안
대통령실 “先복귀 後대화” 고수
철강,석유 1만명에 업무개시 명령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개시명령서 및 검사공무원증 등을 현장에 나갈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개시명령서 및 검사공무원증 등을 현장에 나갈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1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화학·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안 폐지는 막되 추가 논의를 이어갈 불씨를 살리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에 철강·위험물·자동차(카캐리어)를 3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3 중재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으나 “파업 철회가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품목 확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도 “향후 국토위 내 안건조정위나 법제사법위 등 국회 절차에 묶여 버리면 법 자체가 일몰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화물연대의) 선복귀 후대화’”라며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없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화물연대가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한 뒤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철강 운송사업자 6000여명과 석유화학 운송사업자 4500여명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2500여명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이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하종훈·서유미·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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