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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안 수용, 화물연대는 오늘 투표

野 정부안 수용, 화물연대는 오늘 투표

하종훈 기자
하종훈, 서유미,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2-09 00:12
업데이트 2022-12-0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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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째 이어진 파업 ‘변곡점’

법 폐지 막되 품목 확대 논의 제안
화물연대 “파업 여부 투표로 결정”
철강·석유 1만명에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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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분주한 국토부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분주한 국토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개시명령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1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화학·철강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안 폐지는 막되 추가 논의를 이어 갈 불씨를 살리자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품목 확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도 “향후 국토위 내 안건조정위나 법제사법위 등 국회 절차에 묶여 버리면 법 자체가 일몰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화물연대의) 선복귀 후대화’”라며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없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철강 운송사업자 6000여명과 석유화학 운송사업자 4500여명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하종훈·서유미·이혜리 기자
2022-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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