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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명령’ 효과 확인 정부… 최장 파업 고비에도 “복귀 우선”

‘초유의 명령’ 효과 확인 정부… 최장 파업 고비에도 “복귀 우선”

옥성구 기자
옥성구,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09 00:14
업데이트 2022-12-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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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복귀·後대화’ 방침 고수 배경

시멘트 복귀명령 뒤 100% 회복세
‘안전운임 연장’ 野수용에도 확고 
추경호 “공장 멈추면 재가동 2주”
생산 차질 우려에 철강·석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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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일몰제 3년 연장’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화물연대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 15일째를 맞이하며 2003년(16일 지속)에 이어 최장 파업 기록을 세울 고비임에도 정부가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으며 의결 즉시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운송 종사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면담에 대해 ‘선(先)복귀, 후(後)대화’ 방침을 유지했는데 정부의 계속되는 강경 대응 기조의 원인을 문답식(Q&A)으로 풀어 본다.

Q.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한 정부, 이유는.

A.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비파업 차주를 향한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한 결과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했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즉 정부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 제도가 실제 물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던 것이다.

Q. 정유가 아니라 철강·석유 부문 업무개시명령을 단행한 이유는.

A.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파동보다 생산 차질에 더 큰 방점을 찍은 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생산한 제품을 반출하지 못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면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 가동 지장이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철강의 경우 경북 포항제철소가 이미 지난 9월 태풍 피해를 입어 생산차질을 빚은 가운데 추가 생산차질을 방치할 경우 큰 위기가 빚어질 것이라며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Q. “입법 사안” 강조해 온 국토교통부, 왜 협상에 소극적인가.

A. 야당이 당정의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에 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작업에 속도를 내며 화물연대와의 협상에 당장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파업에 따른 노정갈등 여파로)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바꾼 건가’라는 질의에 “업무 복귀를 해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지난 6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대형 사업장 노조가 이탈하는 등 노측의 파업 동력이 약화된 데다 이미 보름 동안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막대해진 산업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행보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철강 분야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철강·석유화학 업계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세종 옥성구·박기석 기자
2022-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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