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응급구조사 추행한 60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2-03 09:5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검사·피고인 모두 항소해 ‘2심 중’

구급차. 서울신문 DB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구급차. 서울신문 DB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범수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