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자신을 신고한 이웃을 폭행해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울산 자신의 옆집에 사는 20대가 소음을 내자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B씨에게 욕설하며 곡괭이로 내려찍을 듯 위협했다.
이 일로 경찰에 신고된 A씨는 조사받게 되자지난해 B씨에게 “재판이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B씨 어머니를 철제용품으로 내려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범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