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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지붕 철거비 최대 700만원 지원

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지붕 철거비 최대 700만원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05 12:46
업데이트 2023-02-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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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지붕재…노후화로 석면 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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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동당 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신문
환경부는 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동당 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신문


발암물질인 ‘석면’이 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5일 일반가구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상한선을 지난해 동당 352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년)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 달성 및 국민 건강 보호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됐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돼 석면이 날릴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했다. 2019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 철거 후 개량 비용까지 지원하고, 2020년에는 소규모 축사·창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해 지난해까지 1만 3628동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3차 기본계획은 2033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주택은 57만동으로 40만동은 철거하고 17만동은 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석면조사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진단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뿐 아니라 여가·체육단련시설 등도 포함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 관리 의심 건축물 추출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 철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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