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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도권·세종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경유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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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5 20:4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 시행

6일 수도권과 세종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등 중부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서울 남산 산책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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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수도권과 세종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등 중부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서울 남산 산책로. 연합뉴스



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세종에서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과 가동률이 조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을 비롯해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8시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의 미세먼지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을 기록할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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