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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대장동 의혹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최태원 회장에게 경고

“SK, 대장동 의혹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최태원 회장에게 경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2-09 17:58
업데이트 2023-02-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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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측 의결서 검토 후 개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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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를 비롯해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SK그룹 계열사에서 누락했다며 동일인인 최태원 SK 회장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 회사들을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약 457억원을 빌려준 회사로 주목받았다.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기업집단 SK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SK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K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SK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지도 않는다”며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에 대해 계열사 편입 의제 취소소송을 하는 중이다.

세종 박기석·서울 박성국 기자
2023-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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