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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과 518회 만남 갖고 ‘수당’ 챙기다 아내에 들통…법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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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24 21:1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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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년여 동안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위를 경사로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원고인 A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시로 동료 B씨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B씨 집에서 잠을 자고, 함께 영화를 보고 여행도 다니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으로 600여 만원도 부당 수령했다.

A씨의 아내는 그가 당직근무 시 B씨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A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의 증거를 모아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타임라인은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또 “위치 정보만으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찰조사 과정 등에서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점도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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