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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강제동원 vs 강제징용/황성기 논설고문

[씨줄날줄] 강제동원 vs 강제징용/황성기 논설고문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3-03-28 00:12
업데이트 2023-03-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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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을 확정한 날 정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명의의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중략)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 300자도 안 되는 짧은 입장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정부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정부는 입장문대로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정부 TF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문제가 타결되기는커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행 등으로 양국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문 정권이 ‘강제동원’을 방치한 탓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죄가 늦어진 것은 물론 일본 부품을 쓰는 기업에까지 피해가 미쳤다. 또 하나, 강제동원으로 수렴되고 있던 용어가 이 전 총리의 입장문을 계기로 행정부에서 강제징용으로 쓰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징용’은 1944년 9월 국민징용령에 따른 것이다. 그들 입장에선 합법적 행위였다. 일본은 그래서 ‘징용공 문제’라 부르다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바꿨다. 일본은 1938년 5월부터 ‘할당 모집’, 1942년 2월부터 ‘관 알선’, 1944년 9월 이후 ‘국민징용’으로 노동력을 강제동원한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세 가지 모두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이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강조한다.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 강제동원 중 일본 정부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징용’에 국한되고 오해를 살 소지도 크다.

‘강제동원’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률,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물론 학계에도 정착됐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동원과 징용을 혼용하던 언론들도 동원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실과 외교부, 몇몇 언론은 언뜻언뜻 ‘강제징용’을 사용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 행정부의 정리가 필요하다.
황성기 논설고문
2023-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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