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생 대책 본격화
E9 비자, 가사·돌봄용 확대 추진최저임금 맞춰 월 201만원 예상
“이용자 수요 고려한 대안 필요”
고용부 “경력·범죄이력 등 검증”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여론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다.
돌봄 분야 인력이 갈수록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도입 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부는 미숙련취업(E9) 비자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 하반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터라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가사·돌봄에 취업가능한 외국인력은 영주권자 배우자(F2)와 조선족 등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동포(H2) 등만 가능하다. E9 비자로 들어오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까지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이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해외에서 시행되니 우리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설득력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고용과의 충돌을 차치하고 언어·문화의 차이 때문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지 의문도 많다”면서 “이용자 및 수요가 얼마나 될지, 어떤 직무를 요구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실시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와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