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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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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회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40만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차 중인 전동차 안을 살피던 중 지갑을 발견했으며 이후 지갑을 찾으러 온 B씨에게는 “지갑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3장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112신고를 한 뒤에야 지갑을 지하철 유실물로 등록했으며 이후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가 승객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공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서 A씨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