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실형… 법원 “불특성다수 피해 위험”
운행경로가 마음에 안 든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가 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때려 교통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왜 돌아가냐”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때렸다. 이 영향으로 B씨가 운전하던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량이 멈춰서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재차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B씨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서울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때려 교통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왜 돌아가냐”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때렸다. 이 영향으로 B씨가 운전하던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량이 멈춰서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재차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B씨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