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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림’ 아시아나, 사고 기종 비상구 좌석 ‘판매중단’

‘문열림’ 아시아나, 사고 기종 비상구 좌석 ‘판매중단’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8 11:29
업데이트 2023-05-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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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26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26 연합뉴스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이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해당 좌석은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문이 손에 닿는 수준으로 가까워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내외부의 기압차로 인해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착륙 직전 고도가 낮아진 상황이 맞물리며 비상구를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떠나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약 213m 상공에 있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했다. 착륙 이후 승객 12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오후 2시 30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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