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항공기 문 강제 개방한 30대 영장실질심사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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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겉옷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씨가 비상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승객들은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26. 연합뉴스
착륙 이후 승객 12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