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겉옷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씨가 비상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승객들은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한 뒤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가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착륙 이후 승객 12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