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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해라”…전자발찌 차고 성매매 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40대

“구속해라”…전자발찌 차고 성매매 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40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06 11:26
업데이트 2023-06-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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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신고 주거지 벗어났다가 보호관찰관에 적발.
면담 요청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밀치고 음주측정도 거부.

법원의 주거지 이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신고 거주지를 벗어난 40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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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신고한 주거지를 허가없이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 0.05%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쯤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A씨는 신고한 거주지 울산 남구를 무단으로 벗어나 울산 중구에 머물다가 울산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울산 법무부보호복지공단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을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공무원도 밀어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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