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무허가 어선 조업과 허가어선의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기타 미신고 어업 등으로 전년 27건 대비 33건이 증가한 60건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과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해 뜰채와 LED 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4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