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김국현)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에게는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모르는 남성과의 외도로 아기를 임신했다.
이 사실을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A씨는 아기의 코와 입이 좌변기 물에 잠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봤으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모텔 인근 건물 뒤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기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