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전 대외협력국장 A씨(60)에게 “선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 및 비위를 알고도 신도들이 이를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나섰던 당시 같은 국 차장 B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가을 정 총재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이 정 총재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메이플과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한 데 이어 검·경 수사에 대비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메이플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관련자 20명 화상회의를 열고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하라”고 A씨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