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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피해 여성 ‘숙소까지 미행시킨’ JMS 간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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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9-22 15:1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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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JMS 정명석 총재(78)의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피해 여신도를 회유하고 숙소 미행까지 지시한 JMS 남성 간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전 대외협력국장 A씨(60)에게 “선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 및 비위를 알고도 신도들이 이를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나섰던 당시 같은 국 차장 B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가을 정 총재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이 정 총재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메이플과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한 데 이어 검·경 수사에 대비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메이플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관련자 20명 화상회의를 열고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하라”고 A씨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와 관련해 “여러 행위를 분담한 점을 보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A씨 지시에 따라 가담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A씨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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