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
소아 환자 돌보는 병원에 더 많은 보상
휴일·야간 진료 수가 올리고 수련의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시 보상 전액 국가 부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 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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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으로,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하고, 중증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 환자는 100%, 1~8세 미만은 50%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나이 어린 환자를 진료할 수록 업무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영아가 입원하면 병원에 입원료 수가를 50% 더 주고, 1~8세까지는 현행대로 30%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8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면 50% 연령 가산을 적용한다. 야근 수가도 30% 더 준다. 인력이나 시설 등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보상도 확대한다. 심야 시간 6세 미만을 진료한 병·의원과 약국에는 기본 진찰료와 약 조제 수가를 2배로 준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한 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는 소아상담센터 5곳을 만들기로 했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도 인상한다. 예방접종이 국가사업으로 바뀌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민원을 수용했다. 정책 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지원한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소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상황에서 소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곳에 대한 시설·장비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6배 늘리고, 현재 10곳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2곳 더 만든다.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인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 금액을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시 1500만원으로 올린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