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내지도부 사퇴로 국회 시계 멈춰
본회의 열려도 대법원장 공백은 불가피
野 동의 없이 與 단독으로 임명 불가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25일 추가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특히 여야는 25일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어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사퇴로 국회 시계가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둘째 주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민생법안은 경우에 따라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면 현재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26일에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새로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달 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에 개최된다. 그렇다면 최소 한 달여간의 대법원장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다음 달 초에 본회의가 열려도 대법원장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이 후보자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현재 298석 중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불가능하다.
만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찾아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앞서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부결 이후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한편, 전날 본회의 파행으로 ‘교권 보호 4법’을 제외한 민생법안의 처리도 미뤄졌다. 통과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머그샷법’과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