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냄새나니까 고사 지내지마”…40대 아들 어머니 찔렀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9-22 21:0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원 “반인륜적 행동…징역 3년 선고”

고사상 자료 사진.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고사상 자료 사진. 연합뉴스

고사 지내는 것을 두고 다투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일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지마라”고 했고,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A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본인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긴 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떴다. 이 일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한 그는 그대로 다친 어머니를 방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